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했는데, 이는 해당 건의 국민적 관심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요해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기업 측이 조치 방안을 마련해오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다. 최신 기업결합의 국제적 트렌드가 달라진 점도 주의할 점으로 꼽힌다. 대체적인 평가는 과거보다 기업결합심사가 엄격해진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 합병에 EU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이 있고, 최근에는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가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를 찾아왔는데도 합병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는 유럽경쟁당국이 기업결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 항공사를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경쟁 제한성 해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두고 "글로벌 M&A에 대해서 자국의 시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경계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노력하느냐가 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