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시간 영업 강행 카페 압수수색...대표 내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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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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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하고 24시간 영업을 한 인천 카페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도 경찰 출석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더노멤버라운지 송도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석률 더노벰버라운지 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인천경찰청에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카페는 지난 18~19일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역 당국은 전국에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식당‧카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더노멤버라운지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정책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어왔다는 이유로 24시간 영업을 진행하다가 관할 부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해당 카페 대표,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오후 9시 이후 해당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을 처벌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청은 안심 콜이나 전자 명단은 역학조사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형사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주는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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