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584곳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시민이 주인인 만큼 시민이 없다면 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시장은 최근 여러 차례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나뵙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시민시장 등 공유재산 584곳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50%룰 감면해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무엇보다 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 내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올리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1단계인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다.
한편, 윤 시장은 내년도 1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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