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식 (청양군의회 의장 최의환(사진 우측) 청양군 군수 김돈곤) [사진=청양군의회]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분야 등에 관한 통합운영 △기타 인사 운영의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의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는 물론 군의회 인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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