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운동단체 '젊은 벗' 이적단체 판단...책자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이적표현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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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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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통일운동단체 '젊은벗'(구 통일시대젊은벗)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책자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 고무 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부산 지역 운동권이 통일운동을 위해 창립한 젊은벗에서 활동했다. 그는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부장과 교육국장 등을 거쳐 2010년 대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젊은벗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북한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를 했으며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2013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젊은벗이 이적단체이고 A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젊은벗 신입회원 교육, 일부 간부회의 참가 등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젊은벗은 북한자료를 학습하거나 찬양하는 단체가 아니고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오던 범주 내에서 활동했다"며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통일운동을 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이적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로 문제가 없으나 A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 자료 여러 건 중 하나를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심 법원이 이를 고려해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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