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스토킹 범죄에...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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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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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도 따라 대처...실전교육·현장장비 강화

[사진=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경찰이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쇄신책을 내놨다.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고, 실전교육과 현장 장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골자는 신변보호 시스템 개편이다. 신변보호라는 명칭부터 바꾼 것은 용어 자체가 ‘밀착 경호’를 연상하게 해 실제 조치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신규 범죄피해자의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음’·‘높음’·‘보통’으로 구분해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매우 높음’은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나 가해자가 보복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흘 이상 안전 숙소나 보호시설 체류나 거주지 이전 등의 지원 방안이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거주지 주변 배회와 침입 시도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높음’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는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이 이뤄진다. ‘보통’ 단계의 경우 경찰은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한다. 모든 등급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이 안내되며 CCTV 제공과 단기 임시숙소 제공. 개인정보 변경, 가해자 경고 등의 조치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위치 측정 성능 등을 개선한 신규 스마트워치도 내년 6300대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로 신고 시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로 동시에 검색하는 개선 시스템도 전국 경찰서 상황실에 탑재하는 절차만 남았다.
 
경찰은 스토킹과 전·현 연인,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 가운데 폭력을 수반한 사건은 ‘신속·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 현장 출동과 초기 수사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와 잠정(임시)조치 등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력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반복 신고는 삼중 점검 시스템으로 살핀다.
 
한편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형사책임 감면을 위한 법개정에 주력하고 직무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기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전 교육 강화를 위해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연 2회 테이저건 실사훈련을 정례화한다. 테이저건을 대체할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 중인 저위험 대체총기는 빠르면 하반기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장 불시 피습에 대비할 수 있는 경량 방검조끼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체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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