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서면으로 진행된 협약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정보 공유,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관할 경찰·소방서의 사고현장 긴급출동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의무화 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관리자별 분담비율로 시에서 총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기관의 중복조사비용 및 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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