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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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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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부터 적용

[사진=게티]


내년부터는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의 사육시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로×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도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미용업과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띠를 갖춰야 한다.

또한 내년에는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며 첫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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