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대출 속속 재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토스뱅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신규 대출서비스를 중단해 왔다.대출영업이 재개하면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내 한도 조회’ 서비스 클릭 한 번으로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고객들은 신년 연휴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반이며, 최고 한도는 2억7000만원이다. 고객들은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부담하는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 최대 300만원 한도의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도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을 맞춤형으로 분석,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신규 대출여력을 판단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을 신용점수에 따라 편가르지 않고, 동등한 대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0.6%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은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스페셜론 △홈마스터론 등으로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과 우리원하는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0.6%포인트 상승한다. 스페셜론과 홈마스터론의 우대금리는 역시 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각각 1%포인트, 0.7%포인트다.
주담대 상품은 △아파트론 △부동산론 △전세론 △원(WON)주택대출로,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다섯가지 항목 실적에 따라 각각 0.1%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NH농협은행도 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담대를 재개한 바 있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지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재개될 방침이다.
SC제일은행도 올해 대출 재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실수요자 특별한도도 적용된다.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이 가능하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亡人) 또는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은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4~5%대로…차주별 DSR 확대 적용도 부담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을 속속 재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에는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로 제한된 데다, 이달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 적용되기 때문이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DSR 규제를 적용했는데, 지난해 규제가 한차례 강화돼 1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됐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 초과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지만 정확한 인원과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 263만명이 이달부터, 593만명이 오는 7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았을 때 월별 상환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에 따라 남는 원리금은 200만~300만원에 그쳐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어렵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아져 추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차주 중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도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는 제1금융권에서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합계 2000만원을 넘길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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