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법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괴리가 크다는 말이 나온다. 시대 흐름에 맞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대표적인 법률을 살펴봤다.
◆ 부녀자만 유흥종사자?···식품위생법 22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22조는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해당 조항은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만 한정한 것이다.
◆ 브래드 피트에게 시술한 타투이스트도 범법자 만드는 의료법 27조
이른바 ‘타투법’, ‘타투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27조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불린다. ‘눈썹 문신’을 한 사람을 포함해 타투 인구는 늘고 있는데 한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 불법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의 의료법 27조 판결에 의해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타투 행위는 아직까지 불법이다. 하지만 타투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법 27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해 7월 의료법 2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이에 맞서 타투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미국 유명 배우인 브래드 피트,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 등 유명인에게 타투 시술을 한 유명 타투이스트다.
김 지회장은 “눈썹 문신을 포함해 타투를 받은 사람은 13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타투가 '비의료인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일본에서도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를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타투유니온에 들어오는 벌금 관련 상담이 한 달 평균 15건 수준”이라며 “타투 작업을 하는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도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다면 대학병원 등에서 타투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타투 시술처럼 신체에 상처를 내는 피어싱 등도 의료 행위로 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타투 시술 불법화 문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판례가 있어 판사에게 의료 행위 해석을 바꿔 타투 시술 합법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별법 등을 도입해 의료 행위에 타투, 피어싱 등은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구걸하는 노숙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경범죄 처벌법
구걸하는 노숙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18호도 시대착오적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에 대해선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18호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구걸행위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통행방해와 ‘귀찮다’는 주관적 요소로 평가할 수 없고 해당 법안은 사회 흐름이나 현상에 대한 숙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그렇다면 유엔 난민기구 등이 길거리에서 하는 모금은 품위 있는 행위라 괜찮고 개인이 하는 구걸은 품위 없는 행위라서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