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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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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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공연장 입장 시간 기준 9시까지 입장 가능

12월 30일 서울의 한 카페에 2~4인석이 배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또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16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업종 특성상 오후 시간대 영업에 제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인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되며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 연장 결정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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