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중소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 인건비․원부자재 구입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비롯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 확충을 위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원, △재난재해기업 및 수출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원이며 기업별 총 30억원 한도 내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6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원, 특목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조합이며 2022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 또는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회복과 강원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 사용 기업들의 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도지사 지정 특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명중 도 경제부지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우 중요한 자금조달 통로로, 도내 기업인들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536개 기업에 2292억원의 자금과 164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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