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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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2-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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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이어 안 장관은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소규모 건설 현장과 추락·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을 하겠다"며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더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재 감축은 정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기업도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31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일자리 수요가 많은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체계적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책도 꺼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해 여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전망으로 안 장관은 코로나 리스크를 언급하면서도 디지털·저탄소 전환, 고용 형태 다양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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