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막아 조직 안정화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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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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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종무식' 실시...광교 신청사 차질 없는 이전도 당부

31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 참석한 장현국 의장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3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 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1월 신청사로 이전에 광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의 역사를 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끝으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며 “내년에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종무식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장 의장은 퇴직공직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 포상과 경기모범공무원상, 지방재정발전 유공표창을 전수했다. .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으며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겼다.

올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되며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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