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파트 세대별 네트워크 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월패드 등 홈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홈네트워크를 경로로 발생하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고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등을 포함한다. 또 이번 고시로 기밀성·인증·접근통제 등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등이 권고된다.
앞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과 더불어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할 것"이라며 "또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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