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세계적인 흐름에 벗어난 규제)’로 손꼽히는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부모와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심야 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대신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부정적인 활동이라고 낙인하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폐지됐다는 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게임을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중 하나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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