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에게 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키움히어로즈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부사장은 계약체결 후 불과 1개월후부터 최소 7개월간 임원진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내 질서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나 같은 해 10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듬해 1월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임 전 부사장의 당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을 연장되지 않은 것이다.
구단 처분에 반발해 임 전 부사장이 낸 구제신청의 재심에서 중노위는 해고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키움히어로즈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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