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세금체납자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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