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빠르게 목돈을 만들고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30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2년 뒤 1200만원을 만들어준다.
올해는 새로 7만명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이고,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은 5인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물량(4000명)은 비수도권 청년·기업에만 배정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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