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담합 의혹' 유니온약품, 국세청 칼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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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01-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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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동안 따라붙은 '불법 리베이트' 꼬리표 종지부 찍을까

[사진=구글 지도]

국세청이 최근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유니온약품의 주요 계열사가 최근 수년 동안 특정 지역에 약국 입점을 위해 편·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상황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계열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유니온약품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유니온약품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불법 리베이트나 세금 탈루 혐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작년 11월 초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 30명 중에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사주에게 고액급여를 부당 지급하거나, 거래처인 병원장 자녀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편법 제공한 혐의자가 포함됐다.

뿐만 아니다. 자녀 재산증식을 위해 탈루한 9명은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끼워 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혐의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정부시약사회는 지난 2019년 말 성명서를 내고 유니온약품과 을지재단의 의약품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약사법 위반, 담합 등을 야기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와 연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에 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약국이 면대(면허대여)약국이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조제료 수입을 나누는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주경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유니온약품 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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