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발휘를 규정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사·근무 규칙안 등 8개의 조례․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 채용 근거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조직 정비 및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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