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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시에 따르면 이번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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