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계산 대신 줄행랑 친 손님들...'택튀'도 사기죄입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2-01-03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택시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들...업계 "빈번히 일어나는 일"

  • "젊은 사람이 도주하면 잡을 길 없어...경찰 신고로 검거하기도"

  • 대부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적용되지만...사기죄 처벌도 가능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70대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 권선구에서 여성 2명을 태우고 일산 백마역에 도착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에서 내렸다. 다른 한 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며 계산하는 척하다 도망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녀 2명을 태운 택시 기사 60대 B씨는 목적지인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로 이동했다. 승객은 B씨에게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다른 일행이 요금을 낼 것이라고 했지만 도착 후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탑승장에서 개인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승객이 목적지 도착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해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택시 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손님이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과거부터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소속 기사 4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사례 2만5631건 중 요금지불 거부‧도주는 28.69%(7354건)에 달했다. 기사 1명당 1건 이상 겪은 셈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7년 소속기사 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시 이용 승객의 부당행위 설문조사’에서도 요금지불 거부 사례는 258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 중 42.9%를 차지했다.

택시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년째 개인택시를 운영 중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다. 일부 손님은 돈을 안 내기 위해 협박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젊은 손님들이다. 정차할 수 없는 구역에 내려주면 손님을 잡을 방법이 없다. 기사들 중에는 나중에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꼭 잡아내는 분도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 요금 먹튀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먹튀란 ‘먹고 튄다’의 줄임말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인을 택시기사 아들이라고 소개한 해당 글쓴이는 아버지가 소사역에서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까지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가장 손님이 많은 피크시간이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관이 도착해 현장을 설명하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신고 접수까지 하는 동안 시간을 다 허비했다”고 전했다.

택시 기사들은 먹튀 손님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격벽 설치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격벽은 택시 기사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석과 승객이 앉는 좌석 사이에 설치하는 가림막이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격벽으로 인해 먹튀 손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요금의 5배를 물어줘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 택시를 이용한 뒤 달아난 10대 여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의 택시 요금 7만35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택시비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도주했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변제 능력이 있어도 도망치는 경우 역시 원론적으로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피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기죄 대신 실무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