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시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법안의 일몰이 연장되면서 인적분할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4일 "최근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과세이연 혜택을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개정이 공포되면서 투자자들은 인적분할 전후 주주가치 상승 가능한 기업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며 "인적분할이 합산시총 증가 또는 지분율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보다 기회가 많아지는 지주회사 전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019년 개정으로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과세이연 혜택을 2021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어 2022~2024년 중 발생한 건에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과세 예정이었다. 혜택을 종료시키는 것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전환집단)수는 26개다. 대기업집단은 규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상출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 집단은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CJ, 한진,LS, 셀트리온, HDC, 효성, 하림그룹 등이다. 아직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이며, 전환하지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21곳이다.
김 연구원은 "이 회사들은 필요에 의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라며 "과거와 다른 점은, 지주회사 전환 후 상장자회사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일례로 과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는데, 달라진 법안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율 30%를 충족해야 하므로 몇몇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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