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제4기 군포시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준 세무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덜어줄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상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봉사 형식의 재능기부 활동이다.
제4기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고, 무료 세무상담이지만 국세·지방세 관련 세금고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며,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제공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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