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쉽고 이해 빠르게 바뀐다..."법에 대한 접근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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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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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소관 법률 4건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

우리 법률에 여전히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를 위한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의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했다. 가령 '수봉(收捧)'은 '징수'로,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된다. 또 소(訴), 세입(歲入), 반대급부(反對給付) 등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한다. 

일본어식 표현이나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바뀐다. '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경우'로, '운반에 요(要)한'은 '운반에 필요한'으로 고치는 식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법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정하는 등 현실 물가 수준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법상 일당·여비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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