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장 기준 아시아 1위, 전 세계 4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새해부터 악재를 맞이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자기자본금의 90%가 넘는 1880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1997년 창립 이후 25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의 추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금 회수 규모와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 한명이 막대한 금액을 빼돌린 지 무려 석달이 지나서야 회사가 사건을 인지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문제는 상장이 유지된다고 해도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자기자본의 92% 수준을 횡령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송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인원이 따로 있고 월간 단위로 검증하는 절차도 있어야 하는데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회사의 명운은 회수 가능 자금에 달렸다”고 봤다. 이어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무너진 신뢰 회복 등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리스크는 오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기업 타이틀도 흔들릴 수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쟁사인 덴티움, 덴티스의 주가가 반사이익 기대감에 전거래일 대비 각각 7%, 11%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아 상장기업에 대한 건전성이 약하다”라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도 한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주주들에게 가게 됐다. 이는 상장회사의 회계 시스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결국 상장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 컴플라이언스제도 확립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가능성···거래 재개된다면 급등락 현상 예상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한국거래소도 고민에 빠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중이다.
거래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할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거래 정지를 계속하며 실질심사 여부를 고민한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워낙 큰 규모의 횡령이 이뤄진 직후인 데다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 기간 안에 이뤄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자금의 횡령이 가능한 허술한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를 예상하는 주주들도 많다보니 거래가 재개된다면 급격한 급등락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번 사안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로 20~35영업일 동안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폐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를 곧바로 진행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자금 회수 규모와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 한명이 막대한 금액을 빼돌린 지 무려 석달이 지나서야 회사가 사건을 인지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문제는 상장이 유지된다고 해도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자기자본의 92% 수준을 횡령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기업 타이틀도 흔들릴 수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쟁사인 덴티움, 덴티스의 주가가 반사이익 기대감에 전거래일 대비 각각 7%, 11% 이상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아 상장기업에 대한 건전성이 약하다”라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도 한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주주들에게 가게 됐다. 이는 상장회사의 회계 시스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결국 상장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 컴플라이언스제도 확립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가능성···거래 재개된다면 급등락 현상 예상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한국거래소도 고민에 빠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중이다.
거래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할 경우 오는 2월 11일까지 거래 정지를 계속하며 실질심사 여부를 고민한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하지만 워낙 큰 규모의 횡령이 이뤄진 직후인 데다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 기간 안에 이뤄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자금의 횡령이 가능한 허술한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난해 기준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를 예상하는 주주들도 많다보니 거래가 재개된다면 급격한 급등락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번 사안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로 20~35영업일 동안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폐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를 곧바로 진행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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