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 취득자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했다.
총 지급률은 96%로 지급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34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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