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2-01-04 1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사 교섭 등 근무시간 인정해 임금 지급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타임오프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제도 적용에 따른 비용의 한도와 시간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부터 통과시킨 뒤, 별도 위원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인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을 추계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