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에 대해 법원이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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