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제안하고 개발한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이 금융업무 표준으로 채택됐다.
5일 한국은행과 금결원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은 부총재)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ID'란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자지갑에 각종 신원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보관하고, 정보 주체가 직접 자신의 디지털 신원정보를 선택·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분산ID를 이용해 고객에게 디지털 신원증명을 발급하거나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저장소와 전자지갑 등 전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분산ID 신뢰저장소인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한 관리 모델, 전자지갑 구성 방식, 백업·복구 등 공동서비스를 위한 기능적 요건을 정의하고 서비스 운영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회사 협의체 운영과 분산ID 저장소(블록체인), 전자지갑 등을 관리하는 관리기관 역할을 명시해 공동서비스 운영요건을 표준화했다.
협의회는 이번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의 활용 모델 및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해 분산ID 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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