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171억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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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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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도와

  • 성남시민순찰대 확대 운영도 추진

은수미 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5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펴고, 성남시민순찰대도 확대·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올해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하는 데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5억6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사진=성남시]

이와 함께 시는 39개 동에 배치 운영하던 성남시민순찰대를 오는 3월 2일부터 44개 동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7일부터 19일까지 동별 4~8명씩 모두 226명의 대원(기간제 근로자)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되면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에서 하루 2~4시간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도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안부 확인, 말벗 등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응급환자 구호, 가출 청소년 보호, 비행 청소년 계도, 치매 노인이나 술 취한 사람 안심귀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성남시민순찰대가 활동한 39개 동 주민 19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2.6%가 이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답했고, 74.1%가 성남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찬성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성남시민순찰대 활동 영역을 50개 모든 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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