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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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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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항고 결정이 언제 나올지 예측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 항고를 지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복지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무부도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 법원 결정 전까지 집행정지 효력은 일단 유지된다. 하지만 별도 심리 기한이 없어 언제 항고심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간 현장에는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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