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불법 개 농장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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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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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까지 전수 조사…강력한 행정 조치 예고'

  • '농장주 소유권 포기…98마리 입양 등 처리'

구리시 사농동 불법 개 농장에서 구축된 개들이 케이지 담겨 이송되고 있다.[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관내에 불법 개 농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사농동 불법 개 농장에 대한 행정 조치와 경찰 고발에 이은 추가 조치다.

강동호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을 전수 조사해 개 도축시설 또는 불법 번식장을 관련법에 근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1·2차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의 행정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연장한 3차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개 소유권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설득 끝에 농장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인근 불법 번식장이 동물보호법의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농장에 갇혔다 인계된 개 98마리를 직접 관리하다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이송하고 있다. 입양 등 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 농장주의 불법 행위가 생계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앞으로 생계 지원을 연계한 복지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개 농장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동물보호 활동가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시는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누구나 공감하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해 반려견 에티켓 전문교육을 실시 중이고, 내년 1월에는 반려견 문화센터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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