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원본 복사를 피고인들에게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열람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 파일 열람·등사에 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있어 수사·재판 진행을 위한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중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검찰에 먼저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첫 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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