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안 받으면 인천 국제여객부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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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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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시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출입관리센터에서 이수 가능하며 상반기 중 인천 내항 등으로 확대 시행

출입증 발급신청자가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등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대응하여 이달 17일부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내 출입관리센터에서 무료 영상 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하며, 교육 영상은 하역현장 기본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항만종사자 등이 국제여객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향후  항만종사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 보완해갈 계획이며 상반기 중 인천항 내항 출입 시에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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