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248만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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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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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업체 등에 별도 서류 없이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6일 짝수 7일 홀수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로,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약 245만개사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약 3만개사 등이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 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한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차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로 서류를 올리는 절차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3차 지급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각 시·군·구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는 4차 지급을 시작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부터는 5차 지급을 실시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9일째인 지난 4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 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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