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명 요구에 답한 발언은 명예훼손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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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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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인 A씨는 2018년 11월 조합원들에게 노조 위원장 B씨가 회사 측과 임금 협상 교섭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고 4차례 허위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이야기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이 들은 얘기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봤다. 또 4건의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해명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답변한 2건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나머지 2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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