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기업의 노조 부위원장인 A씨는 2018년 11월 조합원들에게 노조 위원장 B씨가 회사 측과 임금 협상 교섭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고 4차례 허위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이야기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이 들은 얘기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말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봤다. 또 4건의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해명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답변한 2건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나머지 2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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