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만 하면 염색' 모다모다샴푸 둘러싼 식약처·업체 공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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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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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감기만 하면 염색되는 샴푸'로 주목받은 '모다모다 샴푸'를 두고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앞서 식약처가 모다모다 측에 과장광고를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제품의 핵심 원료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모다모다 측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결과 THB는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위해평가가 이뤄진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근거를 보더라도 제품 성분이 결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된 유럽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 번에 100㎖ 이상 다량 사용' '30분 이상 지속해 THB 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등에 한정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는 사용량이 1~2㎖로 소량이고, 사용 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씻어내기 위한 제품으로 함유 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체를 구성하는 포유류 세포에 대한 THB 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미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미국과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들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견이 없으면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해당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모다모다샴푸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개 가능한 시점이 되면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모다모다샴푸 판매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식약처가 앞서 광고금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모다모다 측이 '제도가 신기술을 못 따라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고금지 행정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해 모다모다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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