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등 817만 명이다. 이는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 768만 명 보다 49만 명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이다. 이들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