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모니터링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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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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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들이 188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상장폐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가 보유한 은행권 대출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000억원 수준이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은 1085억원 규모다.

대출규모는 우리은행이
107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KB국민은행 46억원, 농협은행 1억원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대출액 절반가량을 상환받아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은 536억원이다. 은행들은 횡령 규모가 1880억원으로 크지만, 기업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이 없는 만큼 대출금 회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횡령 규모가 크지만 재무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번 횡령액은 2021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현금 유동성은 풍부하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횡령금액 1880억원을 제외해도 1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법인도 1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4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경찰 및 검찰 수사를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횡령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땐 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재평가는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됐을 경우 진행된다.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이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진행된다. 재평가를 통해 만약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은행들은 통상 기업여신에 대해 1년마다 정기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와 별개로 수시 평가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회계담당 직원 이모씨에 의해 1880억원 횡령이 발생했다. 이모씨는 횡령액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 어치를 매수했다가 일부 손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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