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횡령한 직원, 금 851㎏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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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1-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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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괴 구매 경위·운반 방법·금괴 소재 파악 중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1880억원의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 이모씨(45)가 금괴 851개를 대량으로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이 거래소에서 지난달 18∼28일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의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금괴를 매입해 숨겨뒀거나, 금괴를 다시 팔아 현금화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금괴 1㎏의 현 시세는 8000만원 수준으로 이씨가 사들인 금괴의 가치는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횡령한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회사는 이번 횡령이 이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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