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명예수당’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그러나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신청은 1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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