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국회의원 같은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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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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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부터 즉각 시행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번까지 출마할 수 있게 하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번 21대 국회부터 즉각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조윤애 민주당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만 39세 이하)의 선거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 비용 50% 하향 등을 포함한 '청년혁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형배 의원은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도 제안했다.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100% 배분, 15%~20% 추천정당에 보조금 50% 배분, 10%~15% 추천정당에 보조금 30%를 배분하자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자고 했다.

당 공천 관련 기구 구성원의 2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치진입 활성화 제고 및 청년 정치인재 발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다소 불이익이 있어도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확언했다.

그는 "당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쇄신'이고,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개혁'이며,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정치발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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