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곧바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항고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일단 ‘방역 원칙 준수’라는 명분으로 복지부 등 방역 당국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향후 소송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의 정당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감염이 잦다는 점, 청소년에게는 위중증률이 낮다는 점을 제시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주(5∼11일)의 코로나19 감염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간 백신 접종자(2차 접종 완료)는 10만 인일(人日·각 개인의 추적 관찰 기간을 합해 일수로 표시한 단위)당 9.83명이 감염됐다. 반면 미접종자는 22.91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어떤 근거로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백신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다는 사실은 방역 당국 입장에선 큰 차이라는 취지다.
당분간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마트, 식당 등을 놓고 비슷한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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