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관계자가 공소 사실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공수처는 전 수사팀 7명의 영장을 받아 지난해 11월 두 차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며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진행한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또 다른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 손준성 검사도 지난해 11월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도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에 가세하고 있다. 그는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을 받아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 12일을 전후해 자신의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전날 공수처에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김 처장과 공수처 수사관 A씨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자와 그의 가족을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을 볼 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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