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위원회', 피해자진술권강화·양형조건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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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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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등 가해자 중심 감경 요소 지적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게 노력"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의 양형 조건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이 발표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여전히 대다수 성범죄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4차 권고안을 내놨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의 죄질 및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형법 규정 개선과 피해자 중심의 양형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성범죄 사건 양형 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 실질 반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해자 양형 요인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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