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특례시 행정서비스' 6개동 분동, 5개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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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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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많은 동 분동…39개→44개로 늘어'

  • '1500억원 국유지 무상귀속…온실가스 감축사업 참가 시민 지원 근거 마련'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특례시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구가 많은 6개동을 분동해 5개동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흥도동과 삼송동을 흥도·삼송1·삼송2동 등 3개동으로 조정했다.

행신3동은 행신3·행신4동으로, 중산동은 중산1·중산2동, 탄현동은 탄현1·탄현2동으로 각각 분동됐다.

송산동은 덕이동과 가좌동으로 각각 조정됐다.

삼송2동, 행신4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이 신설돼 고양은 39개동에서 44개동으로 늘었다.

신설된 동은 지난 3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시는 행정구역 타당성 용역, 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또 고양시는 1500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시 자산으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일산서구 법곳동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11만4103㎡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다.

특히 국가기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전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실시계획인가 등을 확인해 하수처리장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다.

유사 판례와 사례를 찾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한 결과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일산하수처리장은 1990년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됐다. 이후 환경부 설치 인가를 통해 1993년 준공돼 현재까지 일산신도시와 탄현·중산·화정·능곡·행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부지 내 국토부와 농식품부 소유 국유지가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과 지적 공부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친 상태다.

고양시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이해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시의회 본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주민실천 사업 참가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사업,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단체 등의 국제협력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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