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언론 사찰'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해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해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김 처장과 공수처 수사관 A씨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자와 그의 가족을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을 볼 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공수처에 비판적이거나 현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들만 특정해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은 보복 수사나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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