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에서 터진 직장내 갑질…서울청,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2-01-07 04: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직장 내 괴롭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내부 계약직에 대해 상급자 직원의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은 최근 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다 지난해 5월 퇴사한 계약직 A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조치 결과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무급 자원봉사자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상급자인 공무원, 전임 상담원 등에게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에게 잦은 폭언과 무시·강요·험담 등을 일삼았고, 일부 직원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심부름을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임 상담원 B씨는 10만원 상당 의류(코트, 기능성 속옷, 양말) 등을 대리구매시킨 후 물건 값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최후의 방법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5월 초 퇴사했다. 

A씨는 이후 외부 기관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관악지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악지청은 자체 조사에서 A씨 측 출석과 진술 없이 가해자 진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A씨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고 서울노동청은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일부만 인정···피해자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노동청은 7개월여에 걸친 조사 끝에 A씨가 B씨에게 사적 심부름, 편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서울노동청은 B씨가 A씨에게 자신이 입을 원피스와 정장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펴본 후 사진·동영상 전송을 요구하고 서울시내 관광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관련 링크 전송을 요구하는 등 사적 심부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보온 양말, 발열 양말, 기능성 속옷을 대리구매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지급하는 등 편취 역시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상급자들의 폭언과 무시·강요·험담 등 다른 사항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서울노동청은 B씨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관악지청장을 올해 초 안양지청으로 전보 발령했다. 내부에서는 지청장 퇴직을 불과 수개월 남기고 전보 발령을 낸 것은 이번 건과 관련한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이번 서울청 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직원의 가해 사실은 인정됐지만 같이 신고된 공무원·전임 상담원에 의한 폭언·강요 건은 불인정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겠는가”라며 “매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진단서도 제출하고 조사도 수차례 받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는데 서울청은 모두 무시했다”며 “서울청이 내부 치부 사건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신고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갑질 단속 주무 기관’ 고용부에서 벌어지는 괴롭힘···과거에도 내부 갑질 3건 더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건은 이번이 최초 사례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례 외에도 과거 고용부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가 조치까지 이뤄진 사건이 3건 더 있다고 확인해줬다.

지난해에는 2018년 말 서울지방노동청 직속 센터에서 한 간부가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가해자인 간부 C씨에 대해 정직 2개월과 지방 전보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센터에 남은 피해자는 위로 대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찍혔고 타 부처 전보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이 잠잠해지자 당시 가해자를 지방 센터장으로 발령해 비판이 일었다.

고용부 직원들은 갑질 단속 기관인 고용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면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호소했다.   

고용부 한 공무원은 “이번 사례처럼 고용부 내부 갑질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조치까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다 해도 대부분 쉬쉬하고 덮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